궤짝이네I have missed more than 9000 shots in my career.
I have lost almost 300 games.
26 time, I have been trusted to take the game winning shot and missed.
I have failed over and over again in my life.
And that is why I succeed.-Michael Jeffrey Jor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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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2010.2.18, 2010.6.8>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2008.2.22, 2010.6.8, 20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