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고1 학생이 있습니다.

방이 너무 더워서 선풍기 3대, 냉풍기 1대(최근구입) 해도 더워서 공부에 집중이 안된다길래

큰맘먹고 구입했습니다.

거실에 에어컨이 있으나, 찬바람이 방까지 들어가려면 방문을 열어야 하거든요.

구입완료.

몇년후 이사를 갈거라, 설치를 할줄알아야 나중에 이사가서도 또 이전설치할수가 있을것 같아서

자가설치했습니다.

 

첫번째 창틀이 1cm를 초과하여, 고정틀을 분리하여 방향을 뒤집어서 재조립~!

하단고정, 상단고정, 자바라 고정, 본체 고정 식으로 설치했습니다.

고정틀이 1cm초과라서 조금 해맸던것 빼면 설치시 40분~50분정도 걸렸던것 같네요.

고정하고 바로 틀어보니 소음은 생각했던 수준이었고, 창틀형 에어컨에 비해 소음이 양호하네요.

리모콘 기능도 딱 필요한것만 있고 좋았습니다.

고장만 안나면 정말 매리트 있는 제품이네요.

국내 이동식(호스달린거) 에어컨 보다 공간활용도 면에서 좋은것 같습니다.

 

 

Posted by 쇠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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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

 

 

교통사고신속처리표준협의서(pdf버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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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날클리너 - 레이저테크


구매한 싸이트 : 티몬(http://www.ticketmonster.co.kr/deal/208837273?isHistory=Y)


면도기 날이 너무 비싸 고민하던중

면도날클리너 - 레이저테크 라는 제품이 티몬에 떠서 구매!!




사용전 면도날 상태는 아래와 같다.

피부 트러블도 별로 없고, 수염도 많이 나지 않는 편이라...

면도날 상태는 그럭저럭 이다.





그리고, 설명한대로 젤을 조금 짜서 5번 위로 쓱쓱







사용후 상태는 아래와 같다.





오늘아침..

면도개시.


어...턱밑에 면도날을 가져다 대고 한번 쓱~ 하면

깔끔하게 제거되지 않던 부위가

한번에 제거된다!

그래서 여러번 면도질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조금 더 써봐야겠지만~!!

아버지께도 선물드려야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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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phere8_dc_cfg.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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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소득 신고시 세무사 등으로부터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규정함.

ㆍ S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0억원 이상

ㆍ S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15억원 이상

ㆍ S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억 5천만원 이상

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자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세무법인으로 규정함.

다. 세무사 등은 자기의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음

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계약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음.

마.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소재 주택에만 적용되던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함.

=================================================================

http://taxinfo.nts.go.kr/docs/common/customer/popup_law_jomun_detail.jsp?frame_idx=0&law_id=003956&jomun_key=0042025&genrule_height=511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2010.2.18, 2010.6.8>

1. 삭제 <2000.12.29>

2. 삭제 <2000.12.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10.2.18>

1.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시금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으로서 같은 법 제80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img6526540

나. 그 밖의 경우

img6526541

2.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시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일시금은 제외한다)

img6526562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img6526563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6526565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2008.2.22, 2010.6.8, 2011.6.3>

[본조신설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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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 시범

공개용 2011. 9. 19.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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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라운딩

공개용 2011. 6. 20. 09:09 |

송도 SKY72 드림듄스 7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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